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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안심전환대출, 넷째날 9.96조원 신청…"사칭 전화금융사기 주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금융위원회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넷째 날인 19일 오후 4시 기준 약 9조9600억원, 8만4200건이 신청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는 8조812억원, 6만5565건 신청 완료됐으며 14개 은행 창구 오프라인 접수는 1조8779억원, 1만8639건이 접수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연 1%대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한도는 20조원으로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주택금융공사' 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4개 은행창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애플리케이션), 은행연합회 및 주택금융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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