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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맹사업 규제, 미국의 2배…영업활동 제한 많아"

국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브랜드 증감/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국내 가맹사업 규제가 프랜차이즈산업의 내실성장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는 가맹사업법이 없어 분쟁을 민사로 해결한다. 일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만 있다. 가맹사업 종주국인 미국은 관련 법이 있지만 규제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한경연은 국내의 경우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으며 부채는 증가했다. 또한 매출액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규제는 상당히 엄격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가맹사업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오랜 전부터 가맹사업법이 운용되고 있다. 1970년 델라웨어와 197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법률을 마련했고 1979년 연방차원에서 프랜차이즈 룰을 제정했다.

미국 가맹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GDP성장률 2.3%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총매출은 약 7130억달러로 한화로는 850조원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788만명이며 2018년에는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9월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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