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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민간 영역 또 간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

'민간 영역 또 간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

학원 누르면 개인교습 등 성행 '풍선효과' 우려

학습권 오히려 방해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조례·법제화 되도 단속 쉽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과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추진하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영역인 학원의 밤 10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는데 이어 특정 요일 영업을 금지하는데 따른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물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오히려 막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24일 공론화 의제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를 공론화 의제로 최종 선정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왔다.

공론화는 9월20일~10월15일까지 서울시민 2만3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토론회(9월27일), 일반인 중심 토론회(10월22일) 등을 거쳐 제도에 대한 찬반은 물론 제도의 방향과 대안 모색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와 일반 시민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해 의제에 대한 숙의와 토론회(10월26일, 11월9일) 과정을 거쳐 나온 권고안을 시교육청에 제시한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해 학생 40% 이상으로 했다. 최종 권고안은 11월 9일경 나올 예정이다.

일반인들의 여론을 듣기 위한 사전여론조사부터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모로서는 자식들이 일요일 하루라도 학원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제도에 찬성할 수 있으나, 입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원 일요일휴무제는)선행학습금지법과 비슷한 고육지책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학습활동을 어떻게 규제하느냐는게 문제"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 가야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공론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와 부모로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설문조사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러 질문 문항을 통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설문기법을 통해 이런 오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 '찬성'쪽으로 결론나도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할 것인지, 법제화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은 내년 총선이 지난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검토 결과 조례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회를 설득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조례나 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일요일 교습이 금지되더라도 학생들의 쉴 권리가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학원보다 고액인 개인교습 등의 형태로 사교육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학교 대상 감사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이보다 많은 학원 단속이 가능할지도 문제다. 2008년 제정돼 시행 중인 밤 10시 이후 서울시 학원의 심야 교습을 금지한 조례가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일부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별 매달 수건의 단속이 적발되고 있다. 일정 건수 이상 단속되면 7일 교습 정지나 단속을 포함한 벌점이 누적되면 퇴원(학원 설립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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