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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과 다자 간 업무협약 체결

19일 진행된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업무협약식에서 5개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과 다자 간 업무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의 분산된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전자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전자거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교류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의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장의 건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거래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권익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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