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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따뜻한 보훈은 없다. 보험보다 못한 '차가운 보훈'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는 2015년 북한군의 목함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 전시행동규정이 적용되는 비무장지대(DMZ)내의 통문에서 말이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지난 2017년 피우진 처장임명과 함께 '따뜻한 보훈'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보험'보다 못한 '차가운 보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7일 하 중사의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규정을 적용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어뢰 공격으로 폭침당한 천안함 생존자들이 전상 판정을 받은것과 대조된다.

보훈 처우에 있어 공상과 전상은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만, 청춘을 나라에 바친 군인들은 전상을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 그 명예가 가장 큰 보상이자 살아갈 힘이 되기때문이다.

118명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114명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돼 있지만, 대다수의 현·예비·퇴역 군인들은 이들이 현장감각이 없다고 말한다.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상 판정을 내린 이유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뢰는 발사한 사람이 있지만, 지뢰는 피아구분도 없고, 설치나 이런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뢰지대를 넘나들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 소초장으로 부임한 경계책임구역에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었다. 항상 위험이 도사렸지만, 매일 다니는 기동로와 통문 앞은 안전했다. 누가 자기 집앞에 지뢰를 설치하겠는가. 더욱이 북한은 지뢰탐지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나무로된 목함지뢰를 사용한다.

판정논란이 뜨거워지자, 피우진 전임 보훈처장은 하 중사가 당연히 전상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도 군복무를 한 군인으로서 군인들을 대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처럼 어느 누구도 판정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 같다. '규정이 그래서 그랬다'는 말 뿐이다. 정말 따뜻한 보훈이 있을까.

보훈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 힘든 싸움을 하는 'Remember Korea 보훈가족'의 안종민 사무국장은 "정부의 성향에 구별 없이 대한민국에는 따뜻한 보훈은 없다"며 "보험보다 못한 보훈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박승춘 보훈처장(보수정부) 재임당시 2015년과 2016년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승인비율은 각각 46%와 49%다. 신청자의 절반이 제대로 된 보훈처우를 못받는 현실이다. 피우진 처장의 재임기간이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8%와 29%로 줄어들었다. 반면, 계류비율은 박 처장 시절부터 꾸준히 늘었다.

계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보훈처와 싸우고 있는 전우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오늘 따라 2003년 동부전선에서 다친 다리가 유독 아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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