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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발전공기업, 제때 물건 못 내려…10년간 체선료 4786억원



국내 5대 발전공기업이 지난 10년간 기상악화·정비공사 등 이유로 화물을 제때 선적·하역하지 못해 선사(운송사업회사)에 지급한 체선료가 47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료는 선박에서 화물 양륙이 늦어져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한 요금이다.

1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받은 '2010년 이후 체선일 및 체선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전공기업 5개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사에 보상한 체선료는 4786억3700만원, 체선일은 2만3876일이다.

체선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상 하루 체선료율에 초과시간을 곱해 산정한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1427억3400만원(체선일 7335일)로 가장 많이 지급했다. 이어 서부발전 984억500만원(4220일), 중부발전 878억9800만원(4385일), 남부발전 760억1700만원(4268일), 동서발전 735억8300만원(3668일)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체선료 증가율은 중부발전이 48%로 가장 가파른 수치를 보였다. 이어 서부발전 35%, 남부발전 29%, 동서발전 28%, 남동발전 23% 순이다.

남동발전은 다른 발전사에 비해 체선료·체선일이 많은 이유로 "연간 석탄사용량이 타사 평균 대비 약 1.7배 높은 수준"이라며 "배선계획의 난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급한 사례는 지난 2월 18일 서부발전이 일본 선사 MOL에 13억3700만원을 보상한 것이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가동이 멈추면서 해당 화물은 하역 대기했고, 이때 체선료가 발생했다.

김 의원실은 최근 발전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체선료 증가는 영업이익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급선 다변화로 효율적 배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 관리를 통해 체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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