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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5 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원회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17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 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5 18 진상규명 특별법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5 18 진상규명 범위에는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 자유한국당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1순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한편, 5 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해 그동안 여 야 지도부 및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막후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온 송 의원은 "40년 만에 진실을 밝힐 기회가 찾아왔다"며 "우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엄중히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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