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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기/전자

일감주고 대금 부당하게 깎은 LG전자 등 검찰 조사받는다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4개社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도 고발 명단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고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LG전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LG전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가운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28억여원을 깎은 사실이 밝혔져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 업체에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혐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자 엄중히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내장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인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등 40여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행위로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및 지급 명령을 받았다.

집진설비제작, 집진장치 등을 제조하는 에어릭스는 최근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시티건설은 137개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17여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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