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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北목함지뢰 도발이 공상처리. 보훈심사 들쑥날쑥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판정을 내리면서, 군안팎에서는 '보훈처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 기준이 옳지 않다'는 거센 비난이 나온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17일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 심의를 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었다.

비무장지대 일대는 행동규칙이 전시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戰傷)상'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령 중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기때문이다.

처우에 있어 공상과 전상은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만, 군인들은 전상을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 전상이 적과의 교전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7일 하 중사의 부상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규정을 적용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판정 결과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판정 결과를 접한 하 중사는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접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판정의 부당함을 올렸다.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군안팎에서는 '형평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훈 가족들의 억움함을 돕고 있는 '보훈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백현민 감사는 "118명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들 중에는 114명의 현장전문가가 위촉직으로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중 36명은 군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조사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판정 기준 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백 감사에 따르면 전상 판정을 받은 천안함 생존자들 중 일부는 3년에 한번 신체검사를 받아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자격이 박탈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DMZ 내 순찰로 계단에서 다친 장병이 공상마저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발언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훈처는 '비공개'라는 입장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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