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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깜깜이 수사 우려' 피의사실 공표죄' 부활 움직임

'깜깜이 수사 우려' 피의사실 공표죄' 부활 움직임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규칙을 새로 추진하면서다. 그러나 수사 비공개로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전후 모두 오보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소환 대상자 동의가 없는 한 소환 조사 관련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공적 인물 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거나 외부에 알려져 확인을 구한 경우 인권 침해나 수사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개를 허용했지만, 이를 엄격히 제한했다. 구두브리핑 등도 예외로 뒀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부분이다. 법무부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꾼다. 기소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소 후에도 피고인과 죄명, 기소방식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된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초안과 관련해 대검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와 직적접으로 닿아있는 언론 등과 폭넓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서는 검찰 측과 논의도 다 마치지 않은 방안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폐쇄돼 있는 수사기관 특성상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합법적인 범위에서 언론브리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역시 "검찰은 그 권한에 있어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단이 아닌가. 언론이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새 추진안처럼 바뀌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 더 쉬울 수 있다. 자칫 특정 사건들은 묻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법무부의 새 규칙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심했고, 민주평화당도 "조국 일가를 위한 또 다른 특권과 특혜"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는 18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전 보완 부분, 수사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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