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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DLS·DLF 사태 소송전 이달 본격화 전망

19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이 시중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빠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은행을 상대로 한 공동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이에 앞서 40여명 피해자에 대한 금감원 피해 분쟁조정 대행 절차에도 착수했다.

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DLS·DLF 사태에 대해 은행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17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대규모 손실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철벽 방어에 나선 은행 측과 투자자 간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소비자원은 우선 투자자 4∼5명을 1차 소송 제기자 명단에 올리고, 서류 등 소송 근거를 더 취합한 후 다른 투자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첫 명단에 올라가는 투자자들은 상식적으로 전혀 고위험투자를 하지 않을 사람들로 구성돼 불완전판매가 명확하다"며 "관련 서류나 해피콜 녹취가 없더라도 소송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도 "연금수입으로 사는 60대 투자자가 향후 수입원이 '일정하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체크돼 있거나 거래 경험이 예·적금뿐인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다고 적혀있는 등 서류가 조작된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안정형인 투자자들이 공격투자형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부터 공동소송 계획을 밝혀온 한누리는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시중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대대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고 있어 배상비율을 보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DLS 소송에서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인 데 첫 번째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부터 판매사들이 사실 고지를 제대로 안 해서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첫 번째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상품과 DLS 상품 구조가 비슷하고 키코는 기업을 상대로, DLS는 개인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것만 차이가 있어 사태 해결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며 "10년간 키코 사태를 해결하며 쌓아온 시행착오와 보완책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150건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판매사인 은행이 법령이나 내규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해 조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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