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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직도 종이소송을?…"형사전자소송 특별법 개정해야"

아직도 종이소송을?…"형사전자소송 특별법 개정해야"

그간 종이로 진행돼 왔던 형사소송을 전자화 하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16일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형사소송이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 등과 달리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이뤄져 과도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낭비되고 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제한 및 기록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정성민 사법 정책연구원은 형사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소송도입 도입 단계로 ▲법원작성 문서의 전자화 ▲전자문서 제출 허용 ▲검사의 법원제출 문서 전자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형사전자소송 도입 입법방안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특별법(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류부곤 경찰대 교수 역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 등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전자문서의 정의, 기존 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가져가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종이문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많고 서증에 대한 증거법의 부분에서도 진술증거인 저자문서의 경우 문언해석의 한계상 적용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있으므로 한계와 실무계가 전자소송을 염두에 둔 전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같은 대형사건의 경우 15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법원으로 옮기는 데 트럭을 이용한다고 해서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며 "변호인들은 기록 복사를 위해 예약을 하고서도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은 담당 판사조차 기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기록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기록 보존의 편의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비용 절감 및 공판기일의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및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포함해 이상엽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화 법무부 검사, 이연욱 경찰청 경정, 정관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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