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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5년간 3배↑…실태점검 필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2014~2018년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별 행정처분'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행정처분은 지난 2014년 26건에서 지난해 89건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3.4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행위 행정처분도 3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례별 부정행위는 '메모지 활용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 79건(27.3%), '작품 교환' 8건(2.7%), '기타' 12건(4.1%) 등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국인이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한 뒤 브로커에게 송신하고, 고사장 밖 브로커는 정답을 불러주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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