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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勞는 찬성, 社는 반대…' 택배업 관장 생활물류법이 뭐길래

택배 등 年 5조원 시장 훌쩍, 정치권 관련법 발의해

한국통합물류協 "혼란 가중 우려, 법 전면 재검토"

택배노조 "발의 환영, 무법 택배산업 규제 토대될 것"

노·사 팽팽한 줄다리기…국회 관련법 처리행보 주목



택배 등 연간 5조원이 훌쩍 넘는 생활물류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생활물류법에 대해 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등 관련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표한 가운데 택배·물류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15일 관련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서면서다.

택배가 포함된 생활물류 등 배송시장은 2008년 당시 2조4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기준 5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9.1%씩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테두리에 있었다.

이에 따라 택배업계나 택배기사 등 종사자들은 산업 활성화, 서비스 품질 제고, 인증제 등 지원,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독립법안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었다.

통합물류협회는 이날 배포한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에서 "법안의 제정목적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지만 실제 발의된 법안은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해야하지만 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운전종사자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및 일반소비자 등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개별 산업 발전 법안에 과도하게 반영해 법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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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의원 등 22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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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5조 및 6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안 제10조 및 제11조)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화물차 증차 등 특례 및 안전미흡 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4조)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안 제15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7조)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 마련(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31조 및 제32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공정한 계약 및 약관의 근거 마련(안 제41조 및 제42조)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안 제43조)

-생활물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안 제44조)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안 제45조 및 제46조)

-생활물류관련협회·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안 제47조에서 제4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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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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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연대책임과 지도·감독 의무 부여 ▲택배기사와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 보장 ▲택배기사의 자격 및 결격 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부합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함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 설립 가능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있다.

이에 대해 통합물류협회는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산업발전이 아닌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와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택배업계 구성원들의 사업 영위의지마저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협회는 발의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앞서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는 성명에서 "사실상 택배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이 무법천지 택배산업을 규제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비스연맹도 공동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를 반겼다.

한편 박 의원이 앞장선 '생활물류법' 공동 발의명단에는 김상희, 김영춘, 김정호,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광온,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송석준,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준호, 이훈, 임종성, 정재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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