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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내년 규제자유특구 지원금 287억 늘어…총 615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규제자유특구예산안이 2019년의 328억원보다 287억원 늘어난 61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7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중기부는 지원금 예산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R&D(연구·개발)자금 및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과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등에 활용한다. 실증 R&D 자금은 2019년 157억원에서 2020년 313억원으로, 인프라지원 자금은 2019년 68억원에서 135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업화 지원 자금도 2019년 61억원에서 2020년 123억원으로, 특구제도운영 자금도 42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었다.

지원대상은 규제자유 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7개 특구의 총 106개 '특구사업자'다. 특구사업자는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받고 특구 내에 위치한 기업 및 기관이다.

중기부는 실증 R&D 과제, 사업화 지원과제, 실증인프라 구축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지원한다. 실증 R&D 과제는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등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사업화 지원 과제로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유한 시제품의 고도화와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사용되는 자금이다. 또한 실증 R&D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특구사업자가 실증 R&D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용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증인프라 구축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책임보험가입도 지원한다. 실증특례 활용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 실증과정에 수반되는 특구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줄기 위함이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11월 초 2차 특구를 지정한다. 중기부는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현재 우선협의 대상사업들에 대해 지자체 공고 중이다.

우선협의 대상과 사업 내용은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의 무인선박, 전북의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의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충북의 바이오제약, 대구의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의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총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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