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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軍,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잘못 쓰이는 용어는 그대로



국방부령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뀔 예정이다. 그렇지만, 군과 민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의 국방부령(부령)에 표기된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말로 함께 쓰도록 부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보면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의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으로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 등으로 바뀐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질병에 관한 용어도 일상에서 잘 쓰이는 쉬운말로 바뀐다.

▲편평족은 평발 ▲내이등 은 속귀등 ▲양안시(兩眼視)는 두눈보기 ▲나안(裸眼)은 맨눈 ▲추가상병은 추가질병·부상 ▲실역은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각각 변경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군과 언론 등 민간에서도 잘 못 쓰여지고 있는 '예비역', '병사' 등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의 관계자는 병사, 예비역 등의 용어는 이번 변경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상 군인의 신분은 병, 부사관, 장교로 나뉘지만 군과 민에서는 부사관이 간부로 규정되기 이전에 써왔던 '병사'를 널리사용하고 있다.

예비역은 유사시 동원의무가 부여되는 간부와 병에 한정된 의미지만, 군과 민에서는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을 모두 예비역으로 지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사법상 예비역 의무가 끝난 간부에 한해서는 퇴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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