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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폭증…원유철 의원, 분쟁조정위 현장조사법 발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가 현장조사와 검사, 열람, 참고인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리도록 규정한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총 64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1건을 기록했다.

원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한데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하는 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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