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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직장 상사 추행 피하다 추락사…대법 "추행과 사망 관련 있다"

직장 상사 추행 피하다 추락사…대법 "추행과 사망 관련 있다"

직장 상사의 추행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상사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형량을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만취상태의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했으므로, A씨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가 침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이 씨가 이를 막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다 추락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A씨의 직장상사로서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만취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한 것을 형량을 정하는 데에 가중 요소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6일 강원 춘천시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여직원 A(당시 29세)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새벽 이 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검찰은 준강제추행치사 대신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하려 했으나 이 씨의 제지로 귀가를 못했고, 추행을 당한 뒤 이 씨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됐다"고 추행과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씨가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및 '단둘이 피고인의 침실에 머무른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발생한 사망의 결과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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