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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 도입...금융거래 불이익 사라질까?



내년부터 개인신용 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단 몇 점 차이로 신용등급이 나뉘어 대출조건이 달라지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사라진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고객의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의 구간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가 모호해져 고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금리할인 세분화…중·저신용자 혜택↑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신용점수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보완하고 있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신용점수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SBI·OK·웰컴·유진·JT친애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점수제를 반영한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마련 중이다.

개인신용 평가체계에 신용점수제가 적용될 경우 간발의 차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를 적용받았던 소비자들이 보다 유연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 시 세분화된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할인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서다.

/한국금융연구원



특히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에게는 신용점수제 전환에 따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1~2등급 차주보다 금융 거래 정보가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경우 리스크 판단이 쉽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가진 20대 청년 864만명 중 329만명, 60대 이상 고연령층 1012명 중 348명이 최근 2년 이내 카드 사용 이력이 없거나 3년 이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 부족자'다. 신용평가사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부분 4~6등급을 부여해왔다. 각종 공과금을 연체 없이 납부해왔던 고객임에도,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할 경우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이력 외에도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나 체크카드 실적, 물품 대여료 지급 실적 등의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대출 심사 시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인이 커졌다.

◆신용점수 모호해 설명력 약화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객의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의 구간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고, 신용평가사별로 점수 산정의 기준이 달라 고객의 신용점수 분포가 상이해져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제를 통해 등급 간 경계에 있는 고객의 심사를 재검토할 수 있는 유인은 생기겠지만 여전히 등급 미달로 거절되는 사례는 점수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고객 상담 시 해당 점수가 어느 정도의 구간을 뜻하는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CB나 NCB 등 신용평가사 별로 매겨지는 신용점수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점수 분포가 상이해져 오히려 고객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심사 시 신용점수 이외에도 고려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용점수제 전환의 실효성 자체가 미미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제로 전환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폭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겠지만, 비단 등급이나 점수 외에도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데는 고려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점수제 전환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사로 하여금 내부 신용평가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신용점수만으로 여신 등을 운영하도록 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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