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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여성기업 수혜율은 남성기업의 25%

여성경제연구소 성인지 예산 여성기업 수혜 현황 추이 발표

보고서 "성인지 예산 중 여성기업 수혜율 20% 밑돌아"

성인지 예산 기업사업 18개 중 2개만 여성기업 위한 사업

성인지 예산에서 성별 별 기업 지원사업 수혜 현황/자료=여성경제연구소 보고서



국가 재원을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 10년째를 맞았지만, 여성기업의 수혜가 적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성경제연구소가 '최근 5년간 성인지 예산서에서 여성기업의 수혜 현황 추이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성인지 예산서의 사업별 성별수혜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성인지 예산상 수혜액도 남성의 4분의 1이었고, 성인지 예산을 통한 기업지원사업에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2건에 불과했다.

2009년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가 차별없이 평등하게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의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제도로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편견과 고정 관념을 배제해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33개 국가기관, 261개 대상사업에 25조6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 중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대상사업 중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 18개 사업 중 2개였다. 2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여성기업육성'과 특허청의 '여성발명진흥'이다.

여성기업 대상 지원사업 예산은 전체기업 지원사업 예상의 0.2%에 불과했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과 같은 수치다. 전체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25조6000억원이며, 그 중 기업을 대상으로한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약 5조5000억원이다. 이 중 여성기업의 지원예산은 약 8700만원이었다.

여성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예산 증가도 일반기업에 비해 더뎠다. 전체기업 지원사업 예산과 일반기업 대상 지원사업 예산이 5년 전에 비해 각각 30.8%, 30.9% 증가했으나, 여성기업대상 지원사업은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성인지 예산을 통한 여성기업의 수혜율도 17.8%로 남성의 수혜율보다 훨씬 낮았다. 성인지 예산의 여성기업 수혜액 비중은 2014년 20.2%, 2015년 11.6%, 2016년 18.4%, 2017년 17.7%, 2018년 19.4%로 5년간 20%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각 분야에서의 지원사업 수혜율도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낮았다. 자금 분야, 창업 분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여성기업의 수혜율은 남성기업의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2018년 성인지 예산의 자금지원 분야에서 여성기업의 수혜율은 20.1%,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26.7%, 연구·개발(R&D)지원 분야는 10.6%였다. 교육 및 컨설팅 분야만이 40.7%로 여성기업 수혜율과 남성기업 수혜율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성경제연구소 김보례 팀장은 여성기업의 수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사업 비중이 더 커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보례 팀장은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제외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 중인 156개 사업 중 16개만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기업 지원 시에도 국가 재원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별 수혜실적을 공표하는 기업의 지원 사업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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