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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재수 "비실명 대리신고제, 청탁금지법 도입해야" 법안 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부정부패 신고에 도입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이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 하는 제도다.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외압·부당처우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비실명 대리신고제 덕분이었다는 게 전 의원실 평가다.

다만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관련 법에는 보호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공직자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취지·이유·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 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상금 지급 요건도 확대해 부정청탁 행위를 가진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돼 부정부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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