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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똥물반입 결사반대…주민들 '강력 투쟁할 것'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주민 100여명은 6일 오전, 마을 인근에 모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했다.폐기물(슬러지) 재활용시설은 지렁이 사육시설에 따르는 시설로 이를 이용해 슬러지를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게 된다.대곡마을 김재호 이장에 따르면 이미 시설이 완공된 상태라고 한다. 진주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업체는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해당 업주가 주민들을 교묘하게 속여 폐기물 반입 처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시설로 진양호 등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결사투쟁을 다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상미리(기전마을과 대곡마을)는 진주시와 산청군, 의령군이 서로 접하고 있다. 상미리의 냇물은 산청군 생비량을 거쳐 진양호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곳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다."라며 청정마을임을 강조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폐해로는 ▷ 진주시의 심의 결과 이미 부적격 처리된 점 ▷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인 점 ▷ 마을에서 너무 가까워서 폐기물 운송과정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또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비닐하우스의 구조를 일일이 설명했다. 시설물 전체를 두꺼운 투명 플라스틱 천으로 감싸 비닐하우스 모양으로 위장 설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한 허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임을 강조했다.

이어 "타 지역 일부 사례에서 보듯이 지렁이 사육장이 지렁이나 분변토 판매는 뒷전이고, 폐기물 처리를 통한 수익이 주업일 수 있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곡마을 김재호 이장은 "오늘 행정심판담당 사무관이 조사를 위해 다녀갔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올 3월에 시작해서 7월 초쯤 완공됐다. 현황 파악을 위해 이 업체의 비슷한 시설이 있는 수곡면에 방문했다. 입구를 막아서 내부를 볼 수 없게 해놨더라.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심하게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과 1문 1답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고 역겹고 머리가 아프다. 죽을 지경이다. 업체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는데, 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은 전무했다. 시설 적합 판정을 받아서 폐기물을 무한정 실어 나르면 저희 마을은 엉망이 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상미리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내부적으로 불법건축물로 판단했다. 건축주에게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인근 마을 주민들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인근 미곡천에 폐기물이 유출될 경우에 미곡천을 통해 산청면 생비량면 양천과 합류해서 진양호로 유입될 수 있다. 진양호는 중요한 식수원인데 오염이 우려된다."며 시설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업주가 수곡면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에 두 번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됐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슬러지는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오니 등 유기성오니다. 슬러지 처리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배출 업체에서 받는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행정심판은 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며, 결과는 오는 20일을 전후해서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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