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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비만주사제 삭센다 빼돌려 몰래 팔아온 일당 적발

SNS를 통한 삭센다 불법유통./ 서울시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병원에서 빼돌려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삭센다·Saxenda)를 몰래 팔아온 병원직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강남 일대에서 삭센다가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시 민사단이 수사에 나섰다.

병원 직원인 A(26) 씨는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 판매 도매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0여개를 주문했다.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을 받고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의 삭센다를 판매했다.

의약품도매상 대표 B(35) 씨는 삭센다 600여개(4500만원 상당)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이 아닌 인터넷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시킨 경우나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삭센다 의약품 일련번호./ 서울시



시 민사단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 유통이력 추적제도를 활용했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 최종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하다.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서 삭센다 관련 불법 판매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와 미용목적으로 삭센다나 보톡스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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