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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데이터 주권' 강화···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민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사업 추진 일정./ 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21세기 원유라는 평가를 받는 빅데이터의 원천인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데이터 주권은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뜻한다.

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시민의 적극적인 데이터 주권 행사를 지원할 정책적·기술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시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실시한다. 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0년 1월까지 ISP 수립 용역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사업비로 2억2009만원이 투입된다. 용역은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서울시 본인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시민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전략방안 도출 ▲데이터 주권 관련 제도적·기술적 환경 분석 ▲시민 본인정보 기반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 및 운영방안 마련 ▲시민 본인정보 활용을 위한 혁신적 서비스 기획 등이다.

우선 시는 개인정보 수집·관리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검토한다. 서울시 데이터 주권 조례 등 법·제도적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본인정보 취급 부서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사업도 발굴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해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용 내역(이동거리, 시간)을 제공하면 시에서 해당 데이터를 에코마일리지와 결합해 제로페이 등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임대·매매 정보를 제공하면 시가 행정정보를 연계해 수도·전기·가스 관련 주소지 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시는 "2020년 상반기에 정보전략계획 사업 결과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행정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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