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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서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9차례에 걸친 성폭행·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이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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