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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권, 태풍 피해에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금융위원회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제13호 태풍 '링링'은 강풍을 동반해 농·어가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추석을 앞두고 침수, 산사태 등 호우 예상에 따른 태풍 피해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은행 역시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와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에 나선다.

지원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토록 하며,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보험료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준다.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대출금을 지급토록 한다.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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