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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코링크'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코링크PE는 더블유에프엠 인수 전인 2017년 7월 또다른 운용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펀드에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아들 자금 10억5000만원, 정 교수 남동생과 장·차남 자금 3억5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출자받았다.

코링크PE는 이 자금 가운데 13억8500만원과 전환사채(CB) 10억원 등 2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후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로 늘어나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코링크PE는 2017년 2월 정 교수 남동생 정모씨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았다. 5억원 중 3억원은 정씨가 누나에게 빌린 돈이었으며, 정씨는 액면가보다 5배 높은 가격에 코링크PE 신주를 샀다.

웰스씨앤티 최 대표는 코링크PE측이 23억여원을 출자한 뒤 5000만원만 남기고 모두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실 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5촌조카는 아직 해외도피중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5촌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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