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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한영외고 생기부 불법유출' 곧 수사의뢰

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한영외고 생기부 불법유출' 곧 수사의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다녔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불법 유출됐다고 판단, 곧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생부를 조회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 한 교직원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조회한 1건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조회한 교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곧 수사의회하기로 했다.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이 한영외고 보고를 토대로 학교의 학생부 발급 대장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8월 이후 조 후보자 딸이 요청한 1건(8월21일)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하기 위해 발급한 1건(8월27일) 등 총 2건만 기록돼 있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나이스 로그 기록 분석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 유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학생부 유출 논란이 일었다. 주 의원은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공익제보로 확보했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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