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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8월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 8%…조국과 맞바꾼 민생



[b]전체 법안소위 25곳 중 2곳 이행…조국 청문회 나선 법사위 등 심사 0건[/b]

'일하는 국회법' 도입 세 달이 지났지만, 여야의 법안 심사·처리는 갈수록 저조한 모양새다. 8월 한 달간 2회 이상 법안 심사에 나선 소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단 두 곳에 불과했다.

8일 메트로신문이 지난달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곳은 교육위 1곳에 불과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직후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2회 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한다.

지난달 두 번 이상 전체회의를 가동한 소위원회는 단 두 곳, 상임위 내 법안심사 관련 소위가 총 25곳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행률이 8%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훤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11곳의 법안소위는 지난달 단 한 차례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앞서 7월에도 전체 중 36%만 국회법을 이행했다. 국회법을 시행한 6월에도 규정을 준수한 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앞으로도 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또 당마다 기조와 입장이 달라 법안 심사 개회 합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여야는 추석 명절 후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로 꼽히면서 9월 법안 심사는 진전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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