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은애 진주시의원 배즙 사건 "무죄 선고 가능성"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시의원의 배즙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일곱 번째 공판이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혐의 내용은 지난해 선거 당시 배즙 한 상자를 평거동의 한 경로당에 두고 왔다는 것과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두고 왔다는 것이다.

배즙을 제공했다는 시점은 2018년 1월경이고, 증인들은 서의원이 배즙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를 김 할머니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2017년 11월에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진 것이다.

서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에서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