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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대예산 대비 세수감소 예상…국민건강·비영리법인 개소세 조정 가능성



[b]액상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경유세도 대상 포함 가능성[/b]

최대 예산 배정 대비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국민건강·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정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과 종교·자선단체·학술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소세를 조정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중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담배시장 동향과 소비행태 등을 따져 담배 과세 근거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담배 제세유형, 간접세·부담금 효과 등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는다. 다만 경유세는 개별소비세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임에도 증여세를 매겼던 현행 세법 체계를 개편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관세법에서는 통관절차 규정을 떼 '신통관절차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법적인 물품은 통관을 거쳤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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