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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두번째 규제자유특구 시동 건다…우선협의 대상 10곳 선정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선정

경남 등 10곳 우선협의 대상에 이름 올려

11월 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서 최종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의 2차 우선협의 지역이 발표됐다. 우선협의 지역으로는 경남, 전북, 제주 등 10곳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에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고 오는 11월 초에 열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지역을 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중기부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14개 특구사업을 살펴보고 특구 사업 우선협의대상을 정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제1차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협의 대상은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됐거나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지만, 특수 신청 전까지 계획이 보완·구체화 되면 협의 등의 심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이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 10곳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이다.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로 우선협의대상에 오른 울산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와 수소선박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공급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을 구축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경남에서는 무인선박과 무인잠수정을 실증한다. 경남은 무인선박 실증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전북은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로 우선협의 대상에 올랐다. 전북에서는 LNG 상용차 주행과 LNG 충전사업 실증 등으로 친환경·미래형으로 자동차산업 체질 개선을 이끌어낸다.

광주는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을 통해 무인 저속 특장차의 실증을 진행한다. 광주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특장차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험한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으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우선협의 대상에 이름 올렸다. 전남은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해상풍력발전 실증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충북은 바이오제약 분야 실증 계획을 냈다. 충북에서는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등 실증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 산업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는 자율주행차 부품 실증을 계획 중이다. 대구는 차선 유지 주행 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 제동장치 등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으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차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한다.

충남은 실버 커뮤니티케어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상용화하고, 고령자 구강 건강관리 키트를 실험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바이오메디컬로 우선협의 대상에 올랐다. 대전은 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 시장 진출 등 바이오메디컬 실증으로 관련 사업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추석 전까지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 초에 선정한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 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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