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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5%룰' 개선…기관 주주활동 쉬워진다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방안/금융위원회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5%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완화된다.

보편적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의 주주활동은 5일 이내 보고 대상이던 '경영권 영향 목적'범위에서 빠진다.약식 보고 대상도 경영권 영향 유무로 나뉘던 것에서 '경영권 영향목적-일반투자-단순투자'로 세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과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상장사 지분 집중 정보를 공개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방어해 주식을 사들이는 주식매집 등을 미리 인지해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5%룰의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의도치 않게 공시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 공적연기금의 지분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하면 주총매매에 노출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5%룰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은 기존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정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특정임원의 선·해임을 위한 주주제안등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고 기존과 같은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경영권 영향 유무 등 이분법으로 분류했던 보고의무 대상도 세분화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않더라도 적극적 주주활동(임원보수, 배당관련 주주제안)을 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로, 단독 주주권(의결권, 신주인수권) 만 행사하는 투자자는 '단순투자'로 구분한다.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단순투자는 기존과 같이 최소한의 보고의무가 유지하되 일반투자는 10일 이내 약식보고, 공적연기금은 월별 약식보고 해야 한다.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보완한다.

자본시장법상 직원과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는 내부자로 6개월 이내 증권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할 경우 법인에 반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반환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기금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례를 인정해왔다. .

다만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 이용을 차단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적 연기금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의무 관련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를 오는 10월 중순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보완은 관계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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