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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한경연, 노조법 개정안에 의견…"노사 균형 맞춰야"

한국경제연구원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건의안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노동계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에는 반대하고, 사용자 대항권을 추가해 노사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지금도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제도로 인해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조에게 더욱 유리해지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사관계 악화 가능성도 지적했다.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입을 허용하면 노조 활동이 더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변하고, 노사관계가 더 대립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외부인이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경연은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모두 금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직 전투적인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있고, 불법 사업장 점거에도 공권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며, 미국과 영국 등 사례를 참고해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대항권 보강도 요구했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대체 근로 금지가 영업 자유나 직업 행사 자유 등 사용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노사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도 밝혔다. 노조 가입을 막으면 부당 노동행위가 되지만,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데에는 재재가 없다는 것이다. 쟁의행위 투표시 파업형태, 파업기간 등 사전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투표 절차 개선안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그동안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대항권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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