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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배당외수익·내부거래 공시의무화"…與, 주주권 강화해 '공정경제' 실현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 등 기관투자자 주주권 강화에 나선다.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배당 외 수익과 내부거래 관련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 등으로 지주사 권한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당정협의를 실시한 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이번 협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정책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주주총회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전년도 임원 보수총액 등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조치한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투표 활성화와 주주 편의 제고를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신용카드와 아이핀 등으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도 허용하도록 했다.

임원 선임 시에는 이사회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임원 후보자 체납사실과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도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도 의무화한다.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으로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나옴에 따라 회사 간 경영컨설팅(설계)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공시양식도 마련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당정 구상이다.

조 의장은 "정부는 행정입법 과제가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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