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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폐기물 운반 트럭, 직원들 셀프세차 어떻게 할까?

불법 세차 모습



자동차 세차 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진주시내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차고지에서 수년간 불법세차를 해오면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문제의 업체는 이엔에프로, 이 업체는 2015년 12월 진주시 말티고개로 32-86 땅을 임대받아 폐기물 수거차량 차고지를 만들고 그 안에 중·소·대형 차량 7대와 음식물 차량 4대 차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통상적으로 시내 있는 일반 세차장은 업소의 형태에 맞는 배출시설, 방지시설, 고압세척기, 기타 정비에 필요한 장비 등 세차 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반드시 허가(또는 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차고지 내에 청소차량 전용 세차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고 들어온 청소차량등 차량 특성에 맞게 허술한 세차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고압살수방식으로 세차를 하고 있었다. 이앤에프 관계자는 "차량 세차는 바깥 세차장과 계약이 되어 있어 청소만 했고 자동차용 세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고압호수도 바로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세차 모습



하지만 취재진이 30여분 기다리는 동안 쓰레기 폐기물 수거 운반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온 소형차 1톤 트럭과 중형 트럭 운전자들이 차량 적재함에 묻은 폐기물 부분에 대하여 차량세차걸레(밀대)에 세제를 흠뻑 묻혀 닦은 후 성능이 좋은 고압호수를 집어 들고 물을 뿌렸다.그러자 자체에 뿌려진 물이 흘러내리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이 외부는 물론 흙에 가라앉았다.

즉 불법 세차에 따른 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해 환경오염행위 사각지대로 전락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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