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 길 넓힌다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제한됐던 업종도 미래의 금융업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허용한다.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고의가 아닐 경우 면책해 제재가 무서워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도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지금까지 핀테크 랩과 오픈 API등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협업을 추진해왔지만 보다 강한 협업을 위해선 핀테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은 고유업무와 밀접(직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했는지 유무로 제한돼 미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핀테크 기업은 지분투자와 경영권 인수 등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적용해 투자범위를 정보통신기술, 그밖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에 포함한다.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필요한 승인 심사도 30일 이내로 줄인다. 기존 금산법은 미승인 시 30일 이내, 보험업법은 2개월 내 회신토록 해 법령·지분별로 승인기간이 달랐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의 범위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현행법상 금지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 인허가 없이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지만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핀테크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밖에도 핀테크 투자가 실패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감경 또는 면제된다. 단 금융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청탁 및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도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일 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