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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이슈] <上>. '무형자산'의 기준과 인식

기업의 공정가치와 자산평가는 회계부문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다. 금융당국과 외부감사 기업, 회계법인 모두 회계 이슈에 민감하다. 올해 회계업계와 외감 기업에선 무형자산의 인식과 보고방식 변화, 기업의 질의회신제도 강화 등의 회계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후 규제에서 사전적 규제로 회계처리 지침을 바꾼 것도 이슈 가운데 하나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주요 회계 이슈를 짚어본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기업의 가치평가때 건물, 토지 등 유형자산보다 기술력,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여전히 유형자산 평가에 치중해 있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계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회계업계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핵심 무형자산을 정의할 기준을 만들고, 무형자산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공시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 상장사, 무형자산은 4%뿐?

4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상장사의 96.2%가 무형자산을 보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4%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상장사가 무형자산을 적게 보유해서가 아니다. 무형자산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회계 업계 의견이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M&A(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총 자산의 30%가 무형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데도 장부상 무형자산 비중은 4% 수준이란 것은 회계가 무형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과 장부가치 간 괴리는 벌어지고 있다. 기업 시총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사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Market-to-Book Ratio)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0.03, SK하이닉스는 1.04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31, CJE&M은 0.67 수준이었다.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장부가치 만큼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장부가격의 시가 설명력이 떨어지면 누가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냐"며 "현행 재무제표는 2018년 기업을 1900년대 틀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핵심 무형자산' 기준 만들어야

이미 해외에서는 IAS38(무형자산) 원가 기준 모형을 정립하고 내부창출 무형자산도 인정(AASB·호주 회계기준 위원회)하고, 직원 교육비, 브랜드 광고비 등을 비용이 아닌 미래 무형요소로 정의해 별도로 공시(FRC·영국 재무보고위원회)하는 등의 무형자산을 회계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회계업계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형자산의 저평가가 지속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공개(IPO), 투자 유치 등에 나서는 경우 평가 절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업계가 강조하는 것은 기업가치 창출 동인이 되는 '핵심 무형요소'를 식별하자는 것이다. 많은 방법,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은 M&A 실무에서 활용되는 무형자산 평가 방법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M&A 실무에서는 식별 가능한 핵심 무형자산을 5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특허 포함)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고객 관련 요소(수주 전략, 고객 계약) ▲상표와 상표명(도메인명) ▲기타 비경쟁협정, 라이선스, 계약, 핵심예금 등이다.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특허권, 제약 공정, 연구능력을 자산화할 수 있고, 항공회사는 상표명, 항공 노선, 정비숙련도 등이 핵심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무형자산을 계산해 낸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간결하고, 빠르게 알리는 방법도 중요하다. 무형자산 별도 보고서를 공시하는 것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핵심 무형자산 공시는 자발적이고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별도 보고서에는 핵심 무형자산에 대한 요약과 평가 기준, 경영자의 명확한 반론(Disclaimer) 등을 담아 과거 2개년 측정치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무형자산의 회계처리가 주관적 판단의 개입과 과대평가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무형자산을 아무리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해도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단점은 정확한 지침서 마련을 통해 상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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