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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대곡면 동물화장장 건립, 결국 소송으로... "반대 극심"



진주시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를 두고 시와 건축주, 시민들이 얽히고설키는 양상이다.

대곡면과 의령군 화정면 주민 200여 명은 지난 2일, 대곡면사무소 앞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동물화장장 설치 결사반대를 외쳤다.

화장장을 지으려는 건축주 A씨는 당초 건축 장소로 가호동을 염두에 두었느나 여의치 않자 대곡으로 장소를 옮겨 지난 4월에 시청 건축과에 허가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주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지난 6월 12일, 총면적을 조금 넓혀 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의견 충돌이 생겼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 6월 24일, 진주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A씨의 건축신고에 대해 진주시는 지난 7월 9일, 진입로와 주차장 미확보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지난달 23일, 시에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또 다시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이들은 "동물화장장이 건립되면 소각 시 배출되는 분진 등으로 환경오염, 가축 질병이 유발될 수 있고, 대곡면의 청정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며 결사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부지와 개설된 도로가 맞닿아 있지 않다.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당장은 협의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진입로 확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건축주의 구체적 대책도 없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내렸다."면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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