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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본부,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제도 개선 9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수기술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의 주요 제도인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신라젠 등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 등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기술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고, 전문평가기관 평가단의 현장실사는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욱 충실한 기술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 풀은 현행 13개에서 18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문평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평가방법·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현행 2개 기관의 평가(A&BBB등급)가 아닌 1개 기관의 평가(A등급)만으로 평가기관을 축소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거래소는 5차례에 걸쳐 전문평가기관, 상장주관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평가를 통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활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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