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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코스포, 전동킥보드 이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요청 입장문을 3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공유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시민이 직접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사용하는 규모도 커져 공유 서비스 기업의 약 10배에 달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전 세계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법적 근거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해 차도로만 통행하여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외 속도제한·주행 규정 등 다른 안전규제는 없다. 코스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4건에 불과한 사고 건수가 2018년 233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그중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일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주행 가능 공간·제한속도·주행 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의 육성도 돕는다.

코스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와 안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다"고 했다.

코스포는 "올 3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전문가·자전거 관련 시민단체·관련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이 '25㎞/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며 "본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국토교통부·경찰청·국가표준연구원 등이 협의해 주행안전기준 또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이어 "시민단체·전문가·산업계·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치열한 토론을 거쳤고, 이제 본 개정안 통과만이 숙제로 남아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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