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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지난 5월 16일 상반기 특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대구(19일, KTX 동대구역)를 시작으로 ▲부산(20일, KTX 부산역) ▲서울(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광주(26일, 광주상의) ▲대전(27일, KTX 서대전역) 등 5개 지역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하도급법 특별교육은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정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가 진행한다. 김정현 변호사와 백광현 변호사는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수료하면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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