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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기숙사 심의위원회, ‘기본권 침해우려 규정’ 삭제

경기도 기숙사 전경 / 경기도



경기도기숙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관련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도 인권센터의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 결과 개정을 권고한 12개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심의로써, 개정안은 입사생 의견수렴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인권센터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조항은 개정하거나 삭제했다. 또 외박 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등록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했으며, 무단 외박 시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

금지행위 미 신고자에게 공동벌점을 부과토록 한 조항과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오해소지가 있는 조항 등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과 청년의 재입사 불허기간을 동일 적용하라는 권고사항도 수용했으며, 입사비 2회 체납 시 강제퇴사 처분은 체납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한다는 조항도 없애 강제퇴사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밖에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조항도 삭제했으며,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권센터의 권고 내용대로 반영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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