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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민관협의체 결과 발표 예고, 철강업계 "조업정지 되면 강경 대응할 것"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모습.



철강업계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각 철강사들은 조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간협의체가 고로 블리더 개방을 허용하지 않아 고로 1기 가동이 10일간 중단되면 최대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달 29일 민관협의체 조사를 종료한 뒤 이번 주 혹은 추석 명절 전 고로 블리더 관련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철소 고로 가동중단 조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환경부가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및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만든 조직이다. 3개월간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그 동안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은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민관협의체가 블리더 개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 예외조항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커지지만, 허용하지 않게 되면 향후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제철소에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민관협의체 결과 발표 후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오는 11월 예정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철강업계 조업정지 논란은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 방지 장치인 블리더가 발단이 됐다. 블리더 밸브는 고로 등의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압력 해소를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밸브다. 앞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각각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블리더 개방으로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로 가동이 10일 동안 중단되면 재건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라며 "현재로서는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조업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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