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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추석 특별 민생 자금 16조2000억원 푼다

-추석 연휴, 대출 만기 시 16일 상환

-매출 5~30억원 이하인 35만개 중소가맹점, 최대 5일 전 대금 지급



정부가 추석 연휴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16조2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은 추석연휴 전 결제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별도 수수료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 상환하면 되고, 금융업무가 필요한 소비자는 은행이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총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낮춰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한 기업 당 최대 3억원 규모로 3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말까지 신규 보증 1조4000억원, 만기 연장 3조8000억원 등 모두 5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상담 및 지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금융위원회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는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11일까지 상인회별 2억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한다. 연 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5만개 중소가맹점은 가맹점 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앞당겨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평균 약 3000억원 가량의 카드대금을 조기지급하게 돼 자영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이 밖에도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추석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면 1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연장된 만기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나는 16일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연체이자는 없다.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아 금융업무를 볼 수 없다면 은행이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은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연휴 중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환전 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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