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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계획보다 많은 예산 투입… "지출관리 위한 예산모형 개선 필요"



[b]국회예정처 "운용계획 모형 개선해 오차 줄여야"[/b]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국세수입은 과다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운용계획과 모형을 개선해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중기재정계획은 실행 여부에 구속력이 없어 '재정준칙'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입과다·지출과소 예상 경향을 보였다. 주요 재정지표별 계획 금액과 실제 예산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건전성을 고려해 계획상 목표액을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재정지출의 경우 의무지출은 대체로 계획보다 실제 예산을 적게 확정했지만, 재량지출은 계획보다 실제 예상을 많게 확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계획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 예산으로 확정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이다. 지출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정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고정방식'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내용을 수정하는 '연동방식'으로 수립해 유용성이 상실했다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 재정수입·국세수입·재정지출·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주요 지표는 모두 계획 기간이 짧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 기간에 대해 일광해 1년 수정 주기의 연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 중 전반부는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방식을 도입하고 후반부는 연동방식으로 구속력을 완화해 경제상황과 재정전망 등 변동사항을 고려해 매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게 예정처가 내놓은 방안이다.

또 변동성이 적은 지출대상과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 지출대상을 구분해 계획 수정 여부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의무지출 비용은 변동이 심하고, 해당 부처가 비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등을 설정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량지출 비용은 구속력을 강화해 지출 상한을 설정해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는 운용계획안이 사후 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히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을 전망하는 '예산안 부속서류'로 전락했다는 해석도 내놨다. 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부처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예정처 고언이다.

현행법은 운용계획안을 제출 30일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운용계획안을 1차로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기재위에 보고한 후 8월 말까지 중기 3개 연도에 대한 계획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후 다음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12월 초에 최종 의결·확장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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