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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강행… 한국당 강력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이틀을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 개혁안은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후 121일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결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주 내용이다. 의원 정수는 현행법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렸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범진보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져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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