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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상시복무하는 예비군제도 도입가능할까

민홍철 의원,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주최해



'평시 복무 예비군(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예비군인가 현역인가 이런 예비군은 없었다.

최정예 예비군을 보유한 미군처럼, 평시에 현역처럼 장기간 복무하는 예비군제도인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가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 확보라는 절실한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열리게 됐다.

미군의 경우 상근예비군(ARG)을 통해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비, 복제, 인사 등에서도 현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대신,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역 등에서 군무원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비자원들을 관리한다.

육군은 아직 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2014년부터 예비역 위관 장교 및 중·하사 대상으로 연간 15일 이내 복무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령 및 상사이하로 대상을 확대 운용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법 등 관련법령의 한계 등으로 우수한 예비전력을 더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평성안의 예비전력관리비는 여전히 전체 국방비에 1%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민홍철 의원은 환영사에서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며, 국방예산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예비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예비군 제도는 전시에 예비군이 동원되면 부대가 완전히 편성되어 임무수행하는 체제로 평시 동원사단은 필수 직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간부 예비군들의 임무수행 능력은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 2박 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전시임무 숙달에 제한이 따른다.

150여개의 동원보충대대의 경우, 상시근무 중인 군무원 한 명만 편성돼 있다. 때문에 즉응성 있고 효율적인 예비전력의 동원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 등 국회의원, 정부부처·국방부·육군·예비전력 연구기관 관계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부 예비군을 평시부터 활용해 국방인력의 풀(POOL)로 만들어, 동원대비태세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필요성, 평시 복무 예비군 간부의 법적 신분 보장과 훈련 소집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정재학 소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예비군의 평시 복무 제도를 시험적용해 운용기간과 직위 등을 검증하는 한편, 정예 예비전력 육성을 위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역할 정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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