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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재생으로 관광 숙박 활성화할 법제도 필요해

빈집재생 숙박에 맞는 법 조항 無

日, 민박 신법으로 관련 문제 해결

안전 문제로 기존법 유지 목소리도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 숙박 활성화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배한님 기자



인구 고령화와 이촌 문제로 늘어난 126만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빈집을 이용해 관광 숙박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관련 법규의 미비로 빈집을 이용한 숙박 사업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관련법 부재로 최근 사업을 중단한 스타트업 '다자요'가 그 예다. 가장 유사한 법인 농어촌정비법 내의 민박 규정을 따르려 했으나,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스타트업 업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살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 숙박 활성화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스타트업과 농어촌민박업 관계자,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안에 대해 논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팀장은 빈집을 활용해 농어촌 관광 숙박을 활성화하고자 해도 적합한 법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현재 다자요의 사업은 문체부의 관광진흥법, 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정비법, 국토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각기 다른 부처에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 스타트업 H2O 호스피탈리티는 다자요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 제도가 정비된 일본에 진출해 빠르게 성장 중"이라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요의 사업은 이를 해결하고 농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농어촌정비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업을 없앤다면 3~5년 안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국내 기업은 없고 해외 성공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민박 신법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 부연구위원은 "일본도 빈집 특별법, 농산어촌 여가법 등 관련 법규가 복잡했으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관광 숙박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 민박 신법을 만들었다"며 "일본은 민박 신법으로 집주인 거주형과 부재형으로 분리해 규제하거나 연간 180일 내로 영업을 하는 등 장치를 두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고 했다.

빈집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빈집에 대한 기준이 달라 통계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농촌에서 문화를 살리고 빈집 등 유휴 자원을 효과적으로 가져오려면 정확한 기준이 먼저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 등 관리 문제 때문에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므로 기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신재 농촌산업과장은 "이미 귀촌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침이 바뀌어서 별채를 두고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가 느슨해 졌다"며 "이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오일환 사무총장도 "최근 강릉, 인천, 강화도 등에서 일어난 숙박업소 안전사고의 80%는 임대업자에게서 발생했다"며 "경험상 소유주가 거기 살면서 전기 흐름을 바로 보고, 가스 냄새를 맡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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