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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법은 진실로 만인에게 평등한가.



신살(神殺)중에 수옥살(囚獄殺)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다는 기운을 내포한 신살이다. 최근 어느 변호사가 희대의 살인사건을 수임했다가 극렬한 여론에 밀려 어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타까운 진실'이 있어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변호해 보려 했단다.

객관적 증빙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말이다. 때때로 억울하게 진실이 묵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드러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도 그 증거가 조작됐거나 아니면 진실은 그게 아닌데 오도 가도 못하게 증거의 정황에 묶여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도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질이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 그렇기에 피의자와 한 두 사람을 빼고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명언이 되었다.

후딱 하면 소송붙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미국만 하더라도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사건이 대표적인 유전무죄의 경우가 아닌가 싶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들도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자면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이면 실질적 범죄자도 현란한 법 논리로 빠져나오는 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니 법은 진실로 만인에게 평등한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차라리 오늘날은 나은 셈이다. 전제주의 시대 때에는 권력과 힘을 가진 귀족이나 왕족들은 살인을 해도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하수인을 대신 처벌하는 것으로써 조용히 감추는 것이다. 외국 프랑스의 경우지만 언젠가 루이14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독약 암살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회의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된다. 당시 루이14세의 총애를 받던 몽테스팡부인까지 연루가 돼있던 이 사건은 '독약법정'이란 이름으로 재판이 열려 연루된 사람들은 최고 형벌인 화형까지 받았으나 왕의 정부(情婦)로서 실세를 구가하던 몽테스팡부인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베르사이유궁전에 거처를 하였다 한다.

왕족이나 귀족들은 역모만 아니라면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에서는 특별대우나 사면을 받았던 것이니 법은 일반 평민들과 노예들에게만 가혹했었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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